계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발동된 상황이라 국회의 정상적 해제 의결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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