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재판 절차도 곧 시작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선고 또한 줄줄이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 2023년 10월부터 1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은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형에도 해당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중요 사건에 관한 선고도 연이어 이뤄진다.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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