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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 재개… 선거법 위반 2심도
김용현 비상계엄 16일 첫 재판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5 14:04:01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첫 재판 절차도 곧 시작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선고 또한 줄줄이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더해졌다. 2023년 10월부터 1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은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형에도 해당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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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역시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중요 사건에 관한 선고도 연이어 이뤄진다.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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