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을 공개했다. 영장 기한은 21일이고 1차 체포영장과는 달리 단서조항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허가 없이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2차 영장발부는 신한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급했다.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인력은 1000여 명, 주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기동대 300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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