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보석보증금 1억 원 등 조건을 부여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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