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5 01:49
뉴스 > 사건·사고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 법원, 보석 허가·김용현 전 국방장관 불허
지난달 13일 구속,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보석 심문서 혈액암 ‘건강 악화’ 호소
김용현, 증거인멸 우려 있어 '불허'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3 16:07:55
▲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장악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다. 조 청장은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보석보증금 1억 원 등 조건을 부여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제기한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10
좋아요
2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9
슬퍼요
0
댓글 : 7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1,890 ▶
어제 150,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