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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명 1심서 징역 12년·7년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1 13:28:32
▲ 서울 시내아파트 단지와 빌라. 연합뉴스.jpg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이다 2022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2022년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꾀했다. 강씨는 김씨와 범행을 모의·실행, 변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바지 집주인’ 역할을 하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처음에는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얻다가 김씨가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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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 등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리베이트 수준에 그쳤으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HUG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를 포함한 일당은 주택 총 2034채를 매수, 피해자 1668명에게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주범인 김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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