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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보조배터리 고시 있었지만… 사고예방 한계
개선권고 5년간 8회… 소극적 개선 권고만 이뤄져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18 13:13:53
▲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등 품목 소지 안내. 연합뉴스
 
정부가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발생 후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전에도 ‘위험 신호’를 감지한 국토교통부가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줄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0∼2024년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연기 발생 또는 화재 사고 14건 중 13건에 대해 ‘개선권고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승객 부주의로 인한 사례 등 5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 항공사의 조치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서를 보냈다.
특히 작년 4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오버헤드 빈(선반 보관함)에 보관 중인 수하물 안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나자 국토교통부는 ‘승객 탑승 시 보조배터리 직접 소지·좌석 끼임 유의 등에 대해 안내 방송을 하라’는 내용의 권고서를 보내기도 했다. 오버헤드 빈은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에서 발화점으로 지목된 곳이다.
결국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그동안 8번에 걸쳐 ‘개선 권고’가 이뤄졌지만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채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2015년 말에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11일 발표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에 과거 대책을 그대로 베껴서 넣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련된 고시에는 보조배터리의 경우 단락(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노출된 단자를 테이프로 감거나 비닐봉지·보호 파우치 등에 배터리를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토부는 10년 전에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놨지만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소극적 권고만 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전문적인 연구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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