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도입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 공매도 전산화의 실효성 등 공매도에 대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만·우려가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공매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사실에 기반한 일문일답 형식의 e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NSDS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법인별 공매도 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해 잔고 초과 여부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NSDS 적용 대상이 대규모 공매도 법인에 한정되어 소규모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규모 법인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법인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 전 반드시 법규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도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해 이중·삼중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주식을 미리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유지하고 있다. 사전 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수탁증권사는 해당 법인의 운영 상태를 매년 점검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이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다. 상환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한층 강화된 규제로 시장 유동성과 공매도 거래의 합리성을 고려한 조치다.
공매도 주문 후 당일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 NSDS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NSDS는 단순히 주문 당일 잔고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 여부를 분석하기 때문에 사후 차입도 적발할 수 있다.
공매도 법인이 대차거래를 수기로 진행하며 매도 가능 잔고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잔고 조작 행위는 NSDS의 이중 감시 체계로 적발이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내부적으로 독립된 부서의 감시를 받으며 NSDS는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증빙 자료를 요구해 부정 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공매도 거래법인이 증권사와 협력해 매매거래 정보를 조작하려는 시도도 차단된다. 공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접수되면 거래원장에 별도로 기록·보관되기 때문에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무차입 공매도 실행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조작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억 원 부과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삼중의 제재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전산화 시스템 미구축 시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공매도 주문 금액 기준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 △고의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징역형)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NSDS를 활용해 공매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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