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의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이나 응급 및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생길 수 있어 상세주소 부여 대상 4386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049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상세주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쪽방촌과 같은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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