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우리의 핵전략으로 ‘핵무장’이 떠오르고 있다. 핵 능력 보유와 실질적 역량을 확보해 핵 확장억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핵무장 천만인 서명’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를 먼저 세우자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에서 임종득 의원실과 서울안보포럼(SDF)가 공동 주관한 안보 세미나 ‘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를 맡은 임종득 의원은 “북한이 핵 추진 공식 과업 삼아 제시한 지 4년 만에 전략핵잠수함 건조 장면이 처음 공개됐다”라며 “핵 위협 고도화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핵기술이 넘어간 것이 명확하다”라며 “북한 전략핵잠수함 보유는 기정사실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략물자 수출입 거래를 통해 핵잠수함에 탑재하는 소형원자로 기술이 탑재됐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에서의 기울어진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본 김민석 SDF 이사장은 “공산당들은 6·25 전쟁 당시부터 국가 전복과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위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하는데 그 중심에 놓인 게 ‘핵무장’”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현실화한 핵무장의 위협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개전 초에 전술핵을 대구경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에 혼합 운용하며 △전술핵을 한국군 전방 지상전력에 사용하여 전방 핵심 지상전력에 대규모 피해를 주며 △서부 도서 타격 및 동해상의 폭발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한 도쿄와 미국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북한은 핵무기를 60~100발 가졌으며, 향후 200발까지 가질 수 있는 데다, 투발 수단 또한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IRBM·SLBM·ICBM 등으로 다양하고, 헌법에 핵무기를 명기하여 ‘핵 무력 정책 법’을 재정 및 핵무기를 사용한 적화통일을 목표로 삼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트럼프행정부 1기 당시 신기루로 끝난 정상외교에 주목하여 북한의 핵무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한미 관계의 각종 난맥상을 경험했다”라고 언급했다. 북핵 협상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장 천만인 서명 운동’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북핵 위협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여, 보수 단체에서 확산하고 이성적 진보 단체 등에서도 서명운동을 함으로써 확장 억제력에 한미연합작계 등에 정기 훈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차원’에서의 농축·재처리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본 김 이사장은 “일본 수준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와 ‘핵우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북한은 특히 전술핵과 탄도미사일을 혼합 운용하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가하고 있어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신뢰를 시험하여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억제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송 교수는 “미국이 북학 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 공격으로 인한 대량 살상·파괴의 위험을 정당화하기에는 매우 작을 것”이라며 “중국·북한 등의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과거 핵 강국들의 핵전력이 조정되고 있으며, 미국이 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전략적 보증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3시대의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본 송 교수는 “다극적 핵 경쟁이 이뤄지는 상황에 미국 핵 억제 프레임워크와 명확성은 신뢰를 약화한다”며 “역사적·전략적 안정성은 양자 간 군축 협정을 통해 유지된 만큼,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핵 도미노와 NPT 붕괴론’ 초래 등의 비판을 극복하고 비핵화 맹신론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핵무장 플랜을 내놓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지휘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1단계) △NPT 이행 정지 혹은 탈퇴(2단계)△핵 개발 완료 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공고(3단계)로 나눴다. 그는 “지휘소 설치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2차장실이나 제3차장실 북핵 대응 문제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의 신속한 개정을 끌어내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우 SDF 북핵센터장도 ‘공세적 억제 전략’의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확장억제 정책 발전을 위해 3축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도 전술핵 선 제기 기습타격 전략을 세우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 내 관련 부처 합동 ‘대북 제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장 관련해서도 최 센터장은 “핵 잠재력을 보유하기 위해 제조 능력 및 억제 체제를 통한 단기간 내 핵 보유 보유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 선결 조건’의 ‘기술적 요건’을 따진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기술·전략적 측면에서의 핵무장 선결조건과 과정을 논의했다. 함 센터장은 “플루토늄·우라늄·핵무기 조립을 통한 핵연료 제조시설과 중수로 및 재처리시설과 핵 폐기 저장시설 등과 핵무기 제조시설·핵융합 물질·핵무기 저장시설·제조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핵무기 프로그램은 핵연료뿐만 아니라, 이의 농축을 통한 여러 차례의 핵실험으로 성능을 인정하고 핵 부품과 탄두 등을 설계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 같은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이후 외교적 불확실성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본 함 센터장은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과 수출 타격 및 주한미군 철수 혹은 독자 제재 시행 등의 반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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