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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 “헌재 존폐 논의해야, 위법·부적절 탄핵심판”
정현미 교수 “앞으로 헌재 존재 여부에 대한 논의 이뤄져야”
신봉기 교수 “개정된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무시했다”
‘명문’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아쉬움 전하기도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6 14:10:22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접하게 된 탄반 지지층에서는 헌재의 편향적인 주장 수용·부정선거 증거 신청 기각 등 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8대0’의 만장일치가 나오게 된 이유 등에 의문을 가졌다. 본지는 법학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앞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총평을 물어봤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큰 그림을 보고 내린 결단이며 절차적 요건 또한 확보됐다”라며 “그러나 소추 사유를 5개로 분절시킨 것은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만을 고려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며 ‘파면’이라는 목적을 미리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헌재의 일방적인 국회 측 주장 수용을 규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남발·예산안 단독 감행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한 정 교수는 “해당 사유를 주장한 윤 측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비무장 계엄군 투입 지시·정치인 체포 등 양방 간의 논란이 많았던 사안조차 국회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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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 또한 중대한 사유였으나 많은 언급 없이 슬쩍 넘어갔다”며 그 이유로 “재판관 8인 중 4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며 부정선거가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크기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강조했으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입장만 고려했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헌재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들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엄격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헌법) 교수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부인한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특수성’만 강조하며 이를 무시하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이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권한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또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원일치 선고로 합의했다는 추측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판결에 대한 소수의견을 쓰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회유를 통한 의견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한 신 교수는 앞선 추측이 사실이라면 위법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는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쉽게 판가름할 사안이 아니나 윤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다”고 말을 이은 신 교수는 최근 판결문에 대해 ‘명문’이라는 반응을 도보하는 언론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판결문은 논리에 입각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며 “수필 등에 붙여질 만한 개인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이 옳은 것이며 승복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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