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현장에서 제기한 개표 참관인 3명을 18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민간에 의한 선거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선관위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 사무를 방해한 참관인 3명을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간섭,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에 중국 최대 통신 업체 ‘화웨이’ 와이파이(HUAWEI-76A5)가 떠서 개표 보고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고 본 점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 봉인지를 떼었을 때, 투표함에 잔류 표시가 남지 않은 것을 두고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억지를 부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에 의해 고발을 당한 개표 참관원 A씨는 ‘선거 방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화웨이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잔여 투표지가 들어있는 가방들이 개표장 내부에 모두 열려있어서 ‘왜 열려있냐’고 따져 묻자, 여직원들이 달려들어 가방을 닫았는데, 개표 시작과 동시에 다시 가방이 열려서 ‘이게 불법 아니냐’고 물었고, 잔여 투표지들이 절단 자르는 선도 잘라내지 않고 쌓아놓고 있어서 항의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이 20% 대로 낮은 상황에서 잔여 투표지가 상당했는데, 이를 개표장 내부에 가방에 담아 보관했으며, 개표와 함께 해당 투표지들에 보안이 허술한 것을 보고 직접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잔류 표시가 남지 않는 투표함 봉인지 문제’ ‘중국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힌 것’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A씨는 “투표함 봉인지에 잔류 표시가 남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니 저에게 ‘개표 방해는 고발 행위’라고 직원이 언급했고, ‘참관인은 구경만 하냐, 현장에서 이의 제기를 해 바로잡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그는 “화웨이 와이파이가 잡힌 것 또한 중국인이 개표 장소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어 항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후 서울시 선관위로 3시간 정도 출두하라는 소식과 함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22년부터 선거감시를 개표참관인으로 시작했는데, 개표장에서 매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져 물었으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개표소를 혼자 지킨 적도 많았는데, 현재와 같이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오용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화웨이 네트워크가 잡힌 게 큰 문제였을 수도 있다. (개표) 당시에는 별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이후 서울시 선관위 직원까지 나서서 개표참관인들이 무엇을 항의하고 잔여투표용지 보관 가방들을 열어달라는 식으로 줄거리를 구성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표참관 당시 선관위원이 먼저 제의하여 선관위원회 간부가 지시하여 잔여투표지 봉투를 개봉하여 보여준 사실이 있었을 뿐인데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개표방해를 한 것으로 고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화웨이 네트워크가 스마트폰에 나타난 것을 선관위원과 직원에게 문의한 참관인이 개표참관 당시 큰 소리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었으며, 개표참관 도중 국민의힘 추천 선관위원이 먼저 제의해 선관위원회 간부가 지시했고 잔여투표지 봉투를 개봉한 뒤 보여준 사실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개표방해를 한 것으로 고발되었다는 언론이 보도한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 4.10 총선 당시 민간 선거 감시를 하는 시민이 개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두고 주류 언론을 통해 구속하고 모든 언론에 체포된 모습을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는데, 이런 경찰의 조직적인 단속은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명백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 및 법원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한통속이 돼서 같이 움직인다”며 “구로구청장 선거는 당일 득표율과 사전선거 득표율에 차이가 심한 데다 사전투표 때문에 당일 투표가 역전된 곳이 많다”며 “대통령 선거도 4.2 재·보궐과 비슷하지 않을까 의심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이번 4.2 재보궐선거는 6.3 대선을 앞둔 일종의 시험대일 수 있다”며 “구청장선거에 계란색 용지를 사용하는데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흰색용지를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한 것은 우려된다. 투표율이 저조한 보궐선거에 쓰고 남은 사전투표지용 롤용지가 대통령선거의 사전 투표지로 사용될 경우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투표지를 다량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용으로 쓰는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이라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함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 관련자 서명이 기재돼 있어 재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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