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내 형사합의부에 전담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지만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법관 구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법원의 내부 지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맡도록 하고 법관은 국회·법원·대한변협이 추천해 구성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입법부가 재판부 인사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대신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립된 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기존 법원 내 전담부 설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있고 노동법원 설치 논의도 있었다”며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2·3 내란은 단독범행이 아닌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군·경이 동원된 조직적 사건”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먼저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질질 끌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가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건 강제 배당의 적절성과 법관 인사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입법부가 구체적 판단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논의와 맞물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된 배경도 대법관 업무 과중 때문이었다”며 “대법관 증원 제안은 합리적 개선안인데 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내란 사건 심리의 신속성·투명성 확보라는 명분과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이라는 쟁점이 맞서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사법개혁 의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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