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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m 끌려 가다 사망한 반려견”… 동물단체, ‘파샤법’ 제정 촉구
29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3차 집회
“경찰·소방·동물단체에 구조 권한 부여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7 20:27:02
 
▲ 지난 9일 천안검찰청앞에서 열린 2차 집회 모습.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지난 8월 22일, 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인 러프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4키로를 넘게 끌고 가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하게 만든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이 사망한 장소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헌화가 1달여간 이어진 최초의 사건이기도 하다.  
 
27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파샤 추모 공간에서 지난 8월 31일 1차 집회,  9월 9일 천안 검찰청 앞에서 2차 집회 등 지금까지 200여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 집회를 벌이고 파샤가 끌려다닌 4키로 길을 따라 행진했다.
 
이 사건 이후 천안시청은 ▲동물학대 24시간긴급대응-동물병원 3곳과 협약 ▲동물보호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협력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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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3차 집회에서는 일명 ‘파샤법’ 제정을 주제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파샤법의 주요 내용은 ▲위험한 행위로부터 동물을 구조할수 있게 하라 ▲지자체는 물론, 경찰, 소방, 동물단체도 구조 권한을 부여하라 ▲구조를 방해하는 자는 형사처벌하라 등이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 직속산하 조직인 ‘공공갈등조정비서관 실’에 서한을 제출해 시민들의 간절한 동물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파샤의 정의를 위한 시민행동과 함께 파샤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회 토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며 “동물도 시민의 하나로써 구조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날이 올때까지 액션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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