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기반의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쇼핑 채널로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라이브커머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489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259건에서 올해 9월 510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패션잡화 등 신변용품이 789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기술(IT)·가전제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환불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5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불이행 392건, 품질 문제 319건, 허위·과장 광고 92건, 애프터서비스(AS) 불만과 부당 행위가 각각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은 “틱톡에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을 거부당했다” “유튜브 중고 명품을 샀는데 반품을 거부당했다” “라이브방송에서 구매한 송이버섯에 곰팡이 발생” 등 다양했다.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세일 상품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들 거래 대부분이 SNS를 통한 개인 방송 형태로 진행돼 기존 전자상거래법이나 방송법의 규제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자 신원 확인, 유통업 등록, 피해 보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매자가 피해를 입어도 환불이나 피해 구제가 어렵고 소비자원 역시 강제 조치를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
추 의원은 “최근 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판매자 연락 두절과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다양해지는 반면 피해 구제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며 “SNS 플랫폼을 통한 비공식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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