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는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온 대형마트로서는 추가 투자 없이도 배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전국 점포의 상당수를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 운영해 온 대형마트는 제도 변화에 따라 배송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업계 반응은 기대와 경계가 엇갈린다. 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유통법 도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소상공인 단체와 상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새벽배송 허용은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 역시 새벽배송 확대가 물류 노동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유통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됐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의무휴업제가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일에 전통시장 이용이 뚜렷하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오프라인 대신 이커머스로 이동하는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유통시장 구조는 빠르게 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통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상승해 절반을 넘어섰고, 대형마트 비중은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다. 쿠팡 등 이커머스 기업은 연 매출을 큰 폭으로 늘린 반면,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성장도 논란이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마트는 점포 수와 매출을 빠르게 늘리며 사실상 ‘동네 대형마트’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는 동일한 오프라인 업태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도 규제 논의와 맞물려 거론된다. 홈플러스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온라인 전환 지연을 재무 악화 요인 중 하나로 꼽아왔다.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통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중심 소비 구조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오프라인만 묶어두는 규제는 시장 왜곡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 경쟁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통법 개정 논의가 새벽배송 허용에만 그칠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손질로 이어질지는 결국 국회 판단에 달려 있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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