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으나,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7개월 새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1065억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 원보다 52.5% 웃도는 규모다.
2022년 880억8100만 원, 2023년 555억200만 원, 2024년 974억8800만 원 등 연도별 순환급액과 비교해도 불과 7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반면 공정위 통계연보에 나타난 확정판결 기준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1년 90.9%, 2022년 91.1%, 2023년 89.6%, 2024년 92.8%, 2025년 94.1%로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 통계에 ‘일부 승소’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위법행위는 인정되더라도 과징금 산정 부실로 수십억~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하는 사건까지 승소로 잡히면서, 건수만 이기고 돈은 돌려주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7월) 공정위가 행정소송 및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순환급액은 총 7196억2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에 따른 환급액만 5547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잘못 걷은 과징금 반환에 따른 이자(환급가산금) 525억54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지난 10년간 국고에서 유출된 총액은 7721억77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과징금은 기업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 이자는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징수 실적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7월까지 결산상 징수결정액은 1조7405억 9300만 원이지만 미수납액이 1조3065억6200만 원에 달했다. 납기미도래(7732억6900만 원)와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4530억7800만 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과징금이 늘수록 기업의 불복 소송도 격화되는 만큼, 과징금 액수보다 법원 판결을 견뎌낼 수 있는 정교한 행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공정위의 부실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국민 혈세 유출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건수 채우기식 승소율 함정에서 벗어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엄밀히 다듬고, 실질적인 처벌 유지율을 높여 법 집행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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