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연계정보(CI)와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연계정보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방미통위는 해당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신용정보, 개인정보 외에 연계정보(CI)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계정보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로, 생성부터 보관까지 안전조치 의무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유출된 연계정보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정기적 또는 유출 시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소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연계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신한은행 해킹 사고로 인해 2만50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한도 등 금융·신용정보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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