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1인 미디어 관련 법인 상위 10%가 전체 신고 수익의 76%에 달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20일 제출받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법인세 신고 기준 1인 미디어 관련 업종 법인은 2024개였으며 신고 수익 금액은 총 1조1134억 원이었다.
이 중 연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207곳의 신고 수익 금액은 8427억 원으로 전체의 76%였다. 10억 원 이상 법인의 전체 법인 신고 수익 금액 내 비중은 2021년 60%에서 지난해 76%로 증가했다.
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 수는 2021년 22개에서 지난해 207개로 약 9.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 법인의 신고 수익 금액은 636억 원에서 8427억 원으로 13.3배 늘었다.
비슷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국세청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유튜버 중 상위 1%는 연 평균 수익 13억 원을 기록했으나 하위 50%의 평균 수익은 2400만 원에 그쳤다.
5년 동안의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수를 보면 개인 가동사업자는 2021년 9633명에서 2025년 3만6604명으로 3.8배 증가했고 가동법인은 같은 기간 1167개에서 3182개로 약 2.7배 늘었다.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의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은 2021년 귀속 7967억 원에서 2024년 1조6236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1인 미디어의 발달로 고액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1인 미디어 산업에 뛰어든 사람과 수익 규모도 늘어났지만 1인 미디어 사업자가 버는 돈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것이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특성상 인기 채널에 시청자가 몰리기 쉽고 광고 수익과 기업 협찬(PPL) 등도 상위권 채널로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구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장비와 관련 비용 등 영상 제작 비용을 제외한다면 적자를 보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인 미디어 법인에 대한 세금 징수 문제도 거론됐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경우 정확하기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해외 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자료를 직접 수집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광고수익이나 슈퍼챗·슈퍼땡스·채널 멤버십 등과 관련된 외화 수취 자료로 수익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무신고·과소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신고를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구조와 사업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일부 고수익 법인에 신고 수익 금액이 집중되는 변화까지 고려해 과세정보 확보와 세원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해외 플랫폼 과세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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