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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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치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아치울경로당서 토지소유자와 경계 협의
백동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2 11:10:30
▲구리시가 ‘아치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가 아치울경로당에서 ‘2026년 아치울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로 관리하던 토지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를 말한다. 이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인 아치울2지구는 아천동 343-1번지 일원으로 총 265필지, 9만5588㎡ 규모다. 사업비는 6481만7000원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쁜 일정으로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지역에 현장 사무소를 마련했다. 운영 기간에는 토지 소유자 1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시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지 경계를 협의했다.
 
시는 경계 협의를 마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20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신동화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으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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