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안은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상속으로 소유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가 이들 토지 매수에 제약이 발생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9년 6월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총 893필지, 122만3500㎡(37만평)가 있지만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