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북한에 전단 등을 살포한 자를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제사회가 남북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우려가 커진다. 조만간 이 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중국, 나이지리아 등 인권후진국이 대상이던 랜토스 위원회에 한국 법안이 의제로 오르게 된다. 인권선진국으로 내달리던 대한민국 위상이 무참히 꼬꾸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공교롭게도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바로 오늘(30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유엔안보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이 하나 돼 국제사회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에 무조건적인 저자세로 일관해 국격까지 떨어뜨린 문재인정부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곧 있으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이 완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사안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며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정권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친구를 바꾸기 위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뿌리거나 시각 매개물을 게시하고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문재인정부에게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것을 요구한 직후 마련됐다. 담화 당일 통일부는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홍걸, 송영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유사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김여정하명법’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는 바로 화답하면서 북한인권단체 등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 시행을 밀어붙였다”고 반박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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