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내달 1일 첫 선을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여러 금융사·관공서·병원·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4시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IBK기업·하나), △금융투자사(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카드사(국민·신한·하나·BC·현대), △상호금융사(농협중앙회), △핀테크(뱅크샐러드·핀크) 등이다.
이달 한 달간 시범 서비스를 거쳐 내년 1월부터 API 방식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참여사는 이달 중순 20개사,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친 16개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참여할 것을 예상된다. 본허가 취득 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과거 오픈뱅킹을 도입할 때도 본격적으로 핀테크사 등이 참여하기 이전에 일부 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참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 서비스를 통해 전면 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보 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에 제공되는 정보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이날부터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가 먼저 제공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400여개의 금융사, 국세청 등으로 정보 제공처가 확대된다.
내년에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 증명·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의 관세 납세 증명·납부내역, 건강보험, 공무원·국민연금과 약 800개사의 영세 대부업체의 정보가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제공정보는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된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계좌 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제공한다.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의 경우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 현행법에 막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보험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등록을 준비 중이다. 카드 비교·추천 서비스는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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