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값을 지불할 때면 어김없이 듣는 말이다. 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 계산에 대해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제 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거래내역은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곧바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된다. 흔적이 남지 않아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현금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세법은 구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을 두고 있다. 다음은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현금영수증 내용을 추려보았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방법이 있나?
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안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가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한가?
A.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 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휴대폰 통화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이 발급하지 않는다.
Q.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현금영수증전용카드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
A. 현금영수증전용카드와 휴대전화번호는 별개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며, 휴대전화번호 변경과 관계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 또는 자동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해야 한다.
Q. 의무발행대상이지만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꼭 발행해야 하나?
A.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신원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된다.
Q. 발급금액이 잘못된 경우 취소하고 재발급하면 되나?
A. 현금영수증 금액을 오류로 발급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발급수단, 당초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해 단말기에서 취소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취소한 후에 다시 정상발급이 가능하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원하는 사업장 명으로 발급할 수 있나?
A.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발급수단 관리>지출증빙귀속 사업장 입력'에서 변경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으면 거래지정이 가능하다
Q. 발급한 뒤 어떤 고객에게 발급했는지 납세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
A.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 조회>매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건별 매출내역을 조회하면 '발급수단'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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