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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자원재활용법 본회의 통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재생용품 정보 제공 및 수요처 확대
재생용품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표시… 지자체 재생용품 구매 우선 검토
어기구 의원, “자원순환사회 이행 주춧돌 되길 기대”
박현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28 22:42:48
▲ 어기구 의원(충청남도 당진)이 대표발의한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제공=어기구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청남도 당진)이 대표발의한 재생용품 사용 촉진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1회용품 사용 급증으로 폐플라스틱, 폐비닐 대란이 일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활용 가능한 원료를 사용한 재생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도 늘고 있지만 재생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제품이 재생용품인지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생용품 생산자 역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용품의 재활용 가능원료의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용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생용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용품 수요처를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품 사용 활성화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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