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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철도 지하화 특별법’ 대표 발의
경인선 지하화 ‘물꼬’… 사업비 약 6~8조 소요 예측
재원확보 방안 ‘핵심’철도 지하화 특별법, 현물출자
사업비 ‘선투자’ 개발이익 철도 지하화 사용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6 14:35:52
▲허종식 의원 이미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인선 등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사업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돼 향후 개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인데,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이에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제29조)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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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000㎡를 포함해 147만6000㎡(44만6490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000㎡(약 5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제38조, 제39조)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라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선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경인선의 민자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의원(가나다순) 등 총 14명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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