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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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주의 당부… 올해 상담 202건
계약변경·불이행 71% 최다… “장기 선결제 피하고 환불 조건 확인해야”
엄재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01 10:44:04
 
▲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이 보인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려다 계정공유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이 20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는 33건(16.3%), 계약취소·환급 관련 피해는 25건(12.4%)이었다.
 
피해자는 20·30대가 152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가 175건으로 86.6%에 달했으며 평균 피해 금액은 7만5391원이었다.
 
일부 계정공유 업체는 해외 가족요금제에 이용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VPN을 이용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구글이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보고 제재하면서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6개월이나 1년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서비스 중단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장기 선결제를 피하고 가입 전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또 일본·대만·싱가포르에서 가족·학생요금제 등이 제공되는 것과 달리 국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며 구글에 다양한 요금제의 국내 출시를 요청했다.
 
이연화 공정경제과장은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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