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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사회적 왕따’ 강행
주민·교육시설 전방위 통지…여성부, 인권논란 속 “아동보호” 우선
김종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2-03-27 00:05:54
천진난만한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인면수심의 극악한 행위다. 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받으면 평생을 피해망상이나 온갖 정신적 고뇌 등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이 감소하기는커녕 급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0년 189건에서 2010년 999건으로 무려 540%나 증가했다. 이중 20대 이하 성범죄자가 50.6%나 차지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 범죄가 이 기간 중 5.5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강제추행 11.5세, 강간 14.6세, 성매매 알선∙강요 15.8세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응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성범죄자의 이름, 얼굴, 주소 등의 상세 신상정보를 주민은 물론 각종 교육시설 등 사방에 마구 노출시키는 이른바 ‘사회적 격리’ 내지는 ‘사회적 왕따’ 정책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를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하지 않으면 어떤 부모나 아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여성부의 새로운 대응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범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에게만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로 확대해 27일부터 우편 고지하기로 했다. (사진, MBC뉴스 화면 캡쳐)

성범죄자 신상정보, ‘주민~초∙중∙고교’ 등 고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지역주민에게만 우편으로 고지하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교육시설의 장(長)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7일부터 발송에 들어간다.

우편고지의 대상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 교장까지로 확대된다.

 ▲ 자료:여성가족부 ⓒ스카이데일리

 ▲ 자료:여성가족부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 실제 거주지 상세 주소, 성범죄 요지 등이다.
 
흑백 고지정보서, 칼라로 변경∙고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흑백 고지정보서를 받아 본 지역주민들로부터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불명확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발송분부터 고지정보서를 보다 선명한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의 흑백 인쇄물에서 칼라로 개선키로 했다.

 ▲ 자료:여성가족부 ⓒ스카이데일리

 ▲ 자료:여성가족부

이에 따라 우편 고지를 받은 지역주민과 교육시설의 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이름, 상세주소 등)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만 한다.
 
고지서를 이웃이나 학생 등에게 공개하거나 시설게시판, 벽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의식 제고를 위함이다. 각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 대해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를 더욱 홍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고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실시해 온 제도다.
 
 ▲ 성범죄자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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