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정부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수도권 내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 간 발생한 하자는 8만여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리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며 “사후적으로 정부가 하자발생 현황을 관리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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