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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에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별 대표자 연락처 입주자 등에 공개…재난경보 발령 시 방송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22 17:31:25
▲ 서울시청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파트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재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의무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 △경비,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금) 확정 공포했다.
 
이번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 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에 대해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 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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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 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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