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적인 통신 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5시간 요금감면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1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KT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 장애 사태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KT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오류는 25일 오전 1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발생했다. KT 이용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해상 서비스 시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지만 이번 통신 장애 사태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KT가 피해 보상을 통해 이용자 여론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포함되며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개인과 기업이용자에 대해 최장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이용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이 평균 7000~8000원, 소상공인은 2만5000원으로 추정된다.
KT 고객들은 보상금액을 따로 접수하지 않아도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 혜택을 받는다.
KT는 통신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KT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네트워크혁신 TF를 가동한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고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 구성을 통해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준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