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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Talk]-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세금 전가 우려 없다던 종부세…무책임하다
배태용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00:02:40
▲ 배태용 건설부동산부 기자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부담 공세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동산시장 안팎에서는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에서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 세액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6만2000명)를 차지하고 고지 세액의 40.4%(2조3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로,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가운데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부담분이었다.
 
이렇게 종부세 새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동산업계 안팎에서는 세금 전가 우려도 나타났는데, 정부는 ‘가능성이 제한적이다’고 못을 박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로선 일방적인 전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염두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펼쳤을 거라고 평가함과 동시에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의 수급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시장 내엔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동 된 매물을 제외한, 신규 계약 건에 있어선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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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평균 1억원 가까운 격차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나타난 ‘이중 가격’ 현상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의 평균 보증금이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보다 9638만원 높았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전셋값 차이에 일관된 추세가 없었지만, 올해 6월에는 서울 25구 전역에서 새로 계약한 전세 보증금이 갱신 계약보다 최소 400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 년간 임차수요를 잠재워 줄 실질 입주가 적다는 점도 세금 전가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어떠한 근거로 폭증한 종부세가 세금 전가에 제한적이라는 것인 보다 면밀히 설명해야 한다. 무책임한 해명은 국민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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