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보조해온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격리자 관리비용 발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민에게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와 확진자 입원·격리 등 강제적 조치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 거의 모든 비용을 국가 혈세와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일각에선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 복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편 복지가 방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함께 비용의 상당부분을 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코로나 복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를 ‘코로나 사태 기름 붓는 과도한 복지’로 선정하고 코로나19 관련 발생 비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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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치료, 백신접종, 각종 지원금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과연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주목된다.
코로나 진단부터 입원, 치료, 생활비까지 전부 혈세로 충당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관련 발생된 의료비 중 해외여행 시 목적지 국가에 제출하기 위한 음성확인서 발급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나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딱히 의심 증상이 없어도 희망하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무료다.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 자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무자격자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선별진료소는 유증상자, 해외 입국자, 확진자 접촉(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임시선별검사소와 마찬가지로 검사비가 없고 그 외 의료기관의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이달 초 기준 서울시 주요 병원의 진단검사비는 △삼성서울병원 3만원 △강동성심병원 2~3만원 △상계백병원 9만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10만원대 △고대구로병원 12만원대 등으로 파악됐다. 올 4월부터 본인부담률 인하로 기존보다 내려간 금액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병원급에 따라 본인부담률 등이 다르며 병원마다 비급여 비용을 달리 책정하기 때문에 (진단검사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비는 5064억2600만원으로, 이 중 4372억원14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환자 1인당 입원치료비는 392만원, 평균 입원일은 13.6일이었다.
전 국민에 무료로 접종하는 백신은 현재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백신접종자 수를 보면 24일 기준 1차 4388만4305명, 2차 4225만9139명, 3차 1430만 4492명 등으로 총 1억44만7936회에 달한다.
백신 종류는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 4종으로 각각 가격이 다르지만 이를 화이자 백신(1회 약 2만원)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백신접종비만 약 2조89억원에 달한다. 인구대비 접종률이 1차 85.5%, 2차 82.3%, 3차 27.9%이며 앞으로 3차 접종자 수가 1·2차와 비슷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면 백신접종비용은 최소 6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감염과 해외 감염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다. 국내 감염이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해외 감염이면 상호주의를 따른다. 해당 외국인이 우리 재외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전액을 국비로 지원(비급여 일부 본인 부담)하는 반면 미지원 국가일 경우 전액 본인에게 부담시킨다.
다만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확진자에게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떠안지 않는다. 일단 건보공단이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이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사후 해당 확진자에게 청구한다. 일례로 올 7월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상 확진자 성석교회·IM선교회 678명에게 총 진료비 32억원 중 27억원(약 84%)을 청구했다.
“전염병 피해 경감 공감하지만 뒷감당은 결국 국민 몫”
코로나19 전담 의료 인력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인력 1인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중증환자와 비중증환자를 돌보는 경우 구분하여 각각 21만4530원(중증환자)과 18만6550원(비중증환자)을 지불한다. 건보재정과 국고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로 산정한다.
그러나 의료 인력이 얼마를 손에 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 특성상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탓에 개별 의료 인력에게 지급된 금액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의료기관이 의료 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복지는 의료비 외에 자가격리 또는 입원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 등이 있다. 물론 국가가 부담한다. 자가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지난해보다 2~4만원 가량 늘었다. 금액은 한 달 기준 △1인 가구 47만4600원 △2인 가구 80만2000원 △3인 가구 103만5000원 △4인 가구 126만6900원 △5인 이상 가구 149만6700원 등이다.
또한 자가격리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금액은 근로자 임금에 따라 다르며 1일당 최대 13만원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총 5726억8800만원이 소요됐다. 이 중 격리 또는 입원치료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56만1183건, 4627억9800만원이다. 평균 1건당 약 82만4000원이 지급됐다.
백신접종을 완료했는데 확진(‘돌파 감염’)된 재택치료자에게도 이달 8일부터 생활지원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가구 규모별로 10일 기준 △1인 가구 33만9000원(현행)+22만원(추가)→55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30만원→8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39만원→112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46만원→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06만9070원+48만원→154만9070원 등이 지급된다.
이 밖에 이달 초 기준 정부·지자체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7개가 금전을 지급하거나 일정 정도 감면해주는 재정정책이다. 앞서 언급한 지원금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나머지 31개는 완치자의 피해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심리정책이다.
재정정책 중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본소득형’이 9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저소득 지원형’이 8개, 확진자 및 관계자의 피해를 돕는 ‘재난피해 지원형’이 16개, 근로자나 사업장의 피해 손실금을 지원하는 ‘소득 및 일자리 보전형’이 52개, 세액 공제나 아이디어 공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기타(인센티브)’가 32개 등이다. 이미 신청을 마감한 정책만 929개로 집계됐다. 다만 여기에는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장학회, 문화재단 각종 공공·민간단체가 시행한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여론 안팎에선 정부가 의료 및 생활비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해 코로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복지가 국민의 해이를 불러 코로나 사태를 오히려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울산의 김명숙 씨(62)는 “약 두달 전 수도권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 후 ‘일당(생활지원비)’을 받았다고 한다”며 “연세가 90이 넘은 어머니는 거의 무증상이어서 별로 고생도 안하고 병원에서 편안히 지내다가 나왔는데 일당까지 주니 주변 노인들이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무분별한 지원금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 코로나 피해를 국가가 나눠서 부담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수준은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진단부터 치료,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무분별한 지원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켜 코로나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고 그 후폭풍은 결국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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