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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최대 10만원
QR 확인용 단말기 등 구매비용…중기부 DB 확인 소상공인 1차 지급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2 13:21:34
▲ 한 시민이 출입등록을 하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일 이 같이 밝히며 지난해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다. 중기부가 보유한 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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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는 만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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