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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대비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강력 조치 예고
학부모·수험생 불안 심리 이용한 불법·부당 광고 늘어… 선제적 단속 나서
총명탕·경옥고 등 한약처방명 사용 불가… 기억력·집중력 효과 표현 금지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17 14:12:33
▲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된 ‘경옥고’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을 사용한 온라인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지난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 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주요 점검내용으로 먼저 식품의 경우,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하거나,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의약품의 경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 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자도 처벌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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