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해 논란을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인사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필요성’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이 김 의원을 손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비공개 회의 전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징계에는 적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위가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번에는 김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한다”고 도 주장했다.
민주당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신속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자문위의 자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처리되길 바란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관련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하면서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까지 나올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된 바 있다.
위철환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 1월 당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된 이후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 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면서 민주당이 김 의원 손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인 파동’을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 등 당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 하락세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위 원장의 입을 빌려 당에 시그널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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