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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등포乙 ‘부정선거’ 수사 왜 덮었나
경찰, 4·15총선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수사 중단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 훼손 관련 “단서 부족” 이유
지문채취 감식의뢰 아리송… 원고만 조사하곤 “끝”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14 00:05:01
▲ 대법원이 2021년 8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실시한 영등포을 재검표에서 투표함 보관실의 손잡이 봉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무효 소송을 낸 원고 박용찬 후보(미래통합당)가 2020년 5월 증거보전절차에서 찍은 사진(왼쪽)과 2021년 8월 대법원 재검표 당일의 사진이 봉인지의 접는 각도와 판사 직인의 위치(약 2cm 간격 차이)와 크기 등이 맨눈으로도 차이가 발견된다. 박용찬 후보 제공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의 경기 파주을 지역구의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경찰이 덮은 사실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영등포을에서도 투표함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수사중지결정서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영등포을 투표함 보관실의 출입문 봉인 변경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영등포경찰서가 수사가 의뢰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7일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출입문 손잡이의 봉인지를 훼손한 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추적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며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중지 사유는, 범인을 잡으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인을 알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경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를 한다. 
 
특히 지문감식이나 폐쇄회로(CC)TV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100분 토론 진행자 출신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당협위원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순서상 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 전에 지문채증이나 CCTV 검증을 통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이 증거를 채증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어 참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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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는 봉인 훼손 문제로 아침 개시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전투표지 15상자가 보관된 서울남부지법 411호 배심원협의실 출입문의 시건 및 봉인상태를 원고와 피고·법원이 함께 확인하면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재검표는 오전 9시30분 시작돼 밤 10시51분 끝났다. 개시 직후 법원 관계자가 시건장치로 봉인된 자물쇠를 받아 출입문을 개방하려 할 무렵 봉인이 이전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고인 박용찬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때 찍어둔 투표함 보관 출입문의 사진이 재검표 당일의 봉인 사진과 달랐기 때문이다. 1년 3개월 전 사진과 재검표 당일 봉인은 테이프가 접힌 각도와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하게 구분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증거보전절차 종료 후 봉인한 출입문 손잡이 사진과 (재검표일) 봉인의 인영 위치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관외사전 투표지 상자 옆면에 선거관리위원장 봉인의 인(도장)이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장이 없다는 건 최초의 봉인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누군가 투표함을 열고 닫지 않고선 선관위장 도장이 없는 봉인이라는 건 존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봉인을 파손하면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범인 검거 않고 법원은 ‘통갈이’ 의혹 수수방관 
 
이처럼 사안이 위중한데도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중지 결정서는 이지원 경감 명의로 작성됐다. 본지가 영등포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이 경감은 현재 지능범죄수사3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는 지 시한에 관한 질문에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본지에 밝혔다. 
 
▲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서.
경찰이 지문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송 변호인단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고인 박용찬 후보만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의자를 잡지 못해도 최소한 봉인지가 변경됐는지 수사기관(경찰)이 확인해주는 결과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선거무효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범인을 잡기는커녕 시간만 끌다가 6개월여 만에 수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서를 보내온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원고 측 권오용 변호사는 대법원 재검표에서 “전체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투표돼 개표된 투표지로 보이지 않아 많은 투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감정이 기각됐다”며 “여러 자료를 검토해 추가로 주장하면 기존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봉인 훼손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고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를 사법부에 제시할 길이 막히게 됐다. 
 
재검표에서는 이른바 ‘통갈이(투표함을 통째로 바꿈)’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대법원의 주요 책임이었다. 경찰도 수사 책임이 뒤따르는 위중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파주을과 마찬가지로 영등포을에서도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 경찰은 수사중지의 사유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추적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98조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5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소재불명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2개월 이상 해외체류·중병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능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전문가 감정에 시일 소요 △다른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시일 소요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가 해당한다. 
 
경찰은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규명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경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문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 피의자를 찾아내는 게 경찰의 본연의 업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일단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었거나 외압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수사 나 몰라라… 경찰 ‘사실상 직무유기’
 
추가증거 제시하려던 변호인단 “미제사건이 웬말” 
출입문 봉인 바뀐 건 누군가 투표함 손댔다는 증거 
前경찰고위간부 “본연의 임무 망각… 수사의지 실종”
 
▲ 조폐공사에서 방금 찍어낸 신권지폐처럼 접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인천 연수을 투표지. (왼쪽) 절대 다수의 유권자는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다. 접지 않고 넣었다고 해도 많게는 수백~수천장씩 층층이 작은 투표함에 쌓이는 투표지는 짓눌리는 무게로 인해 반드시 구겨지거나 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권 같은 투표지 다발이 나오면서 대량 인쇄 후 재단(칼로 자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들이 제기됐다. 오른쪽은 잉크젯에서는 나올 수 없는 사전투표지 형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푸른색으로 중첩돼 ‘배춧잎 투표지’라고 부른다. 인쇄기의 드럼이 다 지워지지 않은 채로 다음 인쇄를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인쇄업자들은 설명한다. 민경욱 대표 페이스북.  
 
4·15총선 왜 부정선거 논란 생기나  
 
4·15 총선은 누군가 고의로 투표 결과를 뒤바꿨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선거 당일 각 동별 투표함의 최종 투표 참여자 수가 심지어 ±600여 명씩 차이가 나는 투표함 사진을 참관인들이 촬영했는데도 지역구의 총투표수는 신문·방송의 발표 결과와 일치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쪽에선 전산으로 당락을 조작한 결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선거결과를 조작해 도둑질한 누군가가 재검표 전에 반드시 투표함에 손을 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전산을 조작해 발표한 결과와 실제 투표지의 기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산조작한 결과에 맞춰 가짜로 만든 투표지를 대법원 재검표에 앞서 미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예상이었다. 
 
이 같은 예측이 사실이라면 결과를 조작한 쪽은 재검표일이 되기 전에 다량의 투표지를 만들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대용량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다 절단이 잘못됐거나 △본드 붙은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신권 다발 형태 투표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좌우 간격이 맞지 않은 투표지 △투표지 묶음 옆에 줄이 나 있는 투표지 등 기상천외한 투표지들이 양산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리 투표한 뒤 당일 투표 전까지 비교적 상당한 시간 동안 보관되는 사전투표지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됐다. 사전투표지는 유권자 개인에게 잉크젯으로 출력해서 주기 때문에 좌우 간격이 안맞거나 2·3장이 붙어 있는 형태가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나오기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재검표장에서 붙어 있는 투표지가 나오는 것은 인쇄 절단(재단) 때문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인쇄소에서 두꺼운 종이를 날카로운 칼로 자르면 맨 아랫쪽은 몇 장이 붙어있거나 잘리다 만 ‘이바리(いばり)’가 붙은 경우가 흔하다. 인쇄업계 은어인 이바리는 날카로운 도구로 종이를 자를 때 모서리 등에 찌꺼기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찌꺼기들, 즉 섬유질이 서로 엉키면서 투표지의 끝부분이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사전투표지를 출력하는 잉크젯이 아닌 오직 대용량 인쇄에서만 나오는 현상이라고 인쇄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A4용지를 프린트할 때는 이바리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따라 4·15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들을 한국 사법부가 감정(鑑定)목적물로 채택한 뒤 유력한 증거로 검토했어야 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바리 투표지를 감정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른바 ‘검은 선 투표지’도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투표지 한 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투표지다. 레이저프린터의 토너 잉크자국으로 원고 측은 추정하고 있다.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나오는 현상이다. 인쇄 전문가들은 “잉크젯 프린터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만, 100장 묶음의 옆면에 모두 일정한 줄이 간 점은 (인쇄) 토너 자국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보고 있다.
 
4·15 총선 이전에 실시된 대법원 재검표에선 이런 형태의 투표지들이 나온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법 모르는 조재연 대법관 “촬영 안 된다”… 거센 반발 사 
 
그러나 영등포을 재검표에선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 △비닐테이프로 테이핑 된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뒷면에 다른 종이가 붙은 투표지 △일부가 색이 벗겨진 투표지 △검정색이 아닌 투표지 △훼손된 투표지 △상단이 붙은 투표지 등 천태만상 투표지들이 나왔다. 
 
형형색색의 기표도장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은 비규격 투표지는 무효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규정에서 벗어나 무효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공식 규격 기표도장은 지름 0.7cm±0.2mm의 도장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투표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도장들이 쏟아졌다. 
 
▲ 4·15총선 재검표장에서 쏟아져나온 기이한 형태의 실제 기표인. 선관위의 규격 기표도장은 오직 한 개이며, 규격 도장으로는 이와 같은 모양들의 기표인이 찍힐 수 없다. 전산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뒤바꾼 뒤 실제 투표지 결과와 달라진 것을 감추기 위해 재검표가 열리기 전 투표함을 갈아치우기 위해 급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엉터리 기표도장일 가능성이 커 사정기관의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에서 은폐하기 위해 중국에 의뢰한 조작 투표지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진=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4·15 총선에서 사용된 기표도장은 오직 하나다. 각각 다른 모양은 나올 수 없다. 투표자의 연령이나 손의 힘 차이 등으로 짙거나 옅게 찍힐 수는 있지만, 모양이 다를 수는 없다. 선관위는 재검표 때 “투표도장이 여러 개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눈 앞에 기표도장이 찍힌 모양들이 수백 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참관인들의 반응이 나왔다. 결국 선관위는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직답을 회피했다. 이처럼 불가사의한 기표직인이 찍힌 투표지에 대해 감정물로 신청했지만 조재연 대법관은 기각했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촬영도 논란이 됐다. 이날 재검표를 지휘한 조재연 대법관은 참관인들의 촬영을 거부했다. “공선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 변호인단은 “재검표는 개표에 준해서 혹은 그 이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표 참관인들에겐 그것이 보장돼야 하고 공직선거법에는 오히려 개표 참관인들이 감시·촬영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데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단순한 지역구에서 표를 위조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공적기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국을 상대로 조작선거를 감행한 대형사건”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만약 외세와의 협력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외환죄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법위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선관위가 수사거부를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증거확보에 힘을 써야한다”며 “강제수사 전환을 통해 국민주권을 칼부림한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도 역시 원본 이미지 파일은 없고 삭제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통갈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4·15때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원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미지 파일이 등장해 어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인지 짐작이 안 된다”고 말했다. 
 
“QR 코드는 비밀원칙 위배” 지적 변호사, 변협은 징계 착수 
 
이처럼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사활을 건 노력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박주현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QR코드 사용이 비밀투표원칙 위배된다는 증거로 선관위의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을 두고 변협은 사용하면 안 되는 자료라며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 현재 변협 내 서울변호사회에서 다시 조사위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조사위원만 3차례 변경됐다. 1년6개월 지나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국가기관인 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징계를 청구하는 건 변론권 억압에 해당한다”며 “변호사협회가 오히려 선관위를 상대로 변론권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 거꾸로 변호사를 징계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당당하게 맞설 뜻을 밝혔다. 
 
박용찬 위원장 “한 점 의혹 없는 공정선거 시스템 지켜내야”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표함 보관창고 문고리의 봉인 상태가 왜 달라져 있을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와 법원은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기초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누군가가 당초의 봉인을 해체하고 투표함 보관창고로 침투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거와 투표 시스템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의심받고 있다면 부정선거 논란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는 공정선거 시스템을 지켜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와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공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표함 보관창고 문고리 봉인 변조 사건은 즉각 수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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