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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미사용 전세 계약 ‘10건 중 6건은 보증금 올라‘
2023년 4분기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 510만 원↑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4 12:51:31
▲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거래시 보증금 증액 갱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작년 4분기 서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쓰지 않은 아파트 재계약 거래 10건 중 6건이 보증금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세 보증금도 소폭 상승했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4분기 갱신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2년 전에 체결한 해당 계약들의 이전 전세 보증금(5억8356만 원)보다 평균 510만 원(약 0.9%) 상승한 금액이다.
 
작년 3분기까지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 보증금은 해당 계약들의 종전 보증금보다 평균 0.8~2.5%가량 낮게 계약됐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4분기부터는 상반기부터 이어진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이 종전계약보다 평균 510만 원을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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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평균 6억1631만 원으로 종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 원)보다 10.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종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된다. 단 갱신권은 전세 계약기간 내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작년 4분기에 갱신권을 썼다면 종전 계약은 신규 계약이거나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인 만큼 2년 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계약 시점에 감액갱신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갱신권을 쓰지 않은 서울 아파트 재계약의 경우 작년 3분기에는 보증금을 올려준 증액갱신 비중이 56.2%였지만 4분기에는 63.1%로 높아졌다.
 
갱신권 미사용 재계약의 10건 중 6.3건이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이는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증액갱신 비중이 23.4%인 것과 비교해 크게 높은 것이다.
 
작년 4분기 서울에서 가장 높은 보증금에 전세 재계약이 체결된 곳은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233㎡는 12월 종전 전세 보증금 33억6000만 원보다 11억4000만 원 오른 45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달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면적 136㎡은 전세 32억 원·양천구 신정동 ‘목동삼성쉐르빌Ⅱ’ 전용면적 164㎡는 13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각각 종전 보증금보다 2억 원·2억5000만 원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면서 갱신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증금이 상승하고 종전 계약 대비 증액갱신도 증가했다”며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이 더 오르면 앞으로 증액갱신 비중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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