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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규 스타트업 대상 무료 자문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 론칭
전문 변호인단으로 구성… 시범 사업으로 1개 시당 100만 원 이내 규모 추진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8 11:07:28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스타트업 대상으로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돕는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는 8일 신산업 분야 신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 기반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신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을 배치해 스타트업에서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1개 시당 100만 원 이내 규모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7월부터 스타트업이 법률 자문받은 사례 가운데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건을 취합해 놓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구성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존에 스타트업을 통해 다수 질의가 된 단순 문의는 FAQ 창구를 통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국한해 1대1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8일부터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선정된 스타트업은 변호인 자문단 위원 가운데 1인을 자율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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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신규 창업된 스타트업은 사업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수소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이러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손쉬운 접근을 통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법률서비스는 기술 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치중돼 있고 지원 규모 또한 작아 스타트업에서 지원책으로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이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성과가 좋은 경우 내년 규모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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