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는 민생토론회 개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있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우선 기재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 이르면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12일 기준 33만7682명이 신청했다.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가 진행된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先)시행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4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 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호응을 보내고 있다”며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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