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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주택시장 변화로 세심한 논의 필요”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06 12:42:58
▲ 서울 강남구 일대. ⓒ스카이데일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일원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최소한 연말까지 유지된다. 
 
서울시는 6일 삼성동과 청담동·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안건을 보류했다”며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게 된다. 임대를 줄 수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후 세 차례 연장으로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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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옛 한전 부지)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복합 전시산업, 마이스(MICE·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이벤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등 4개 구역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토지 보유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있다. 
 
실제로 송파구청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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