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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 주장은 과장”
“인상률 최대가 7.9%… 44%는 과장된 주장”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5 12:50:40
▲ 배민 측은 14일 뉴스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배민) 측이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개편 관련 ‘입점 업주 부담 수수료가 44% 인상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중개이용료율은 인상했지만 배달비와 포장 요금 등을 인하했으므로 이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 측은 14일 뉴스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업주 부담 수수료 44% 인상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민1플러스‘는 배민이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수행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배민이 정한다. 실제 업주들의 부담액 변화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 배민 측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했다면서 이번 개편에 따른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에 따르면 1만~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중개이용료+업주부담배달비+결제정산이용료+부가세 기준) 인상율은 약 0~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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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이번에 변경한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율(6.8%→ 9.8%)은 경쟁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이미 적용하며 시장에서 수용된 요금 수준”이라면서 “당사는 이번에 인상되는 액수만큼 그동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서비스 이용 업주분들의 주문 중 상당수는 가게배달(울트라콜·오픈리스트)이 차지하므로 배민1플러스 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이번 개편에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요금은 동결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도 기존 요율 대비 50% 낮춘 3.4%의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메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민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를 인용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
 
배민은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에 불과해 배달 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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