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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밖 정비진단 특례 허용에… 정비업계 “탁상행정”
정비업 시장서 영세 정비업자들 입지 좁아질까 우려 목소리도
국토부 “규제 완화 아닌 유권해석 영역, 문제 없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6 13:14:43
▲ 국토교통부 제공
 
등록된 차량 정비사업장 바깥에서 차량 진단기를 이용한 정비 진단 작업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특례 허용에 대해 차량 정비업계에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차량 정비업계 관계자는 벤츠 코리아의 신청으로 규제 특례 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차량 정비로 인해 정비업 시장에서 영세한 일반 정비업자들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의 특례 지정으로 진단기를 이용한 진단만 가능할 뿐 정비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가능할 것이라지만 현장에서 법령상 차주에게 허용되는 정비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면 과연 마다할 손님이 있을지 의문이고 해당 제안이 실제 정비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 정비소가 70%가 넘는 일반 정비업자들은 완성차 업체 정비소 등 대형 업체들과 달리 정비소를 두고 출장해서 손님을 찾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의 특례 지정을 신청한 벤츠 코리아는 정비소의 숫자는 적지만 수리 인력은 비교적 충분한 상황에서 진단기까지 들고 나가 예외적으로 정비소 밖 정비가 허용되는 고객(차주) 허락 하에 사실상의 출장 정비업에 나서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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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는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사용자의 정비를 허용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차주는 등록된 정비소 바깥에서도 엔진오일 등의 보충 및 교환 등 일정 범위 내 정비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해 차량을 소유한 렌터카 업체 또는 기타 스타트업들이 주차장 등지에서 사실상 출장 정비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분들은 관청에다 정비업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면 된다. 일반 정비업자의 경우 정비업 등록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정비소에서 하는 많은 작업들까지 예외 사항으로 이들과 겹친 상황이라 정비업자들은 마음이 복잡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는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 특례 지정을 진행했겠지만 결국엔 영세한 일반 정비업자들만 더 불리해지는 것”이라며 “물론 법 개정은 아니지만 기존 업계 의견 수렴조차 없었던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4일 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이 중 차량 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의 경우 이번 규제 특례 서비스 선정으로 정비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차량 진단기를 통해 진단 작업 및 리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 규제 완화가 아닌 현재 법령에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 해석을 했을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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