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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人스토리] “단통법 이후 불법 보조금 뿌리는 판매점만 득세”
법 지키고 있지만 불법 판매점과 비교당하며 빈축만 사
성지점 성행과 통신사 외면에 판매점들 고통 커져
과거와 달리 통신사와 판매점 간 소통 부재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1 00:04:01
 
▲ 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스카이데일리
 
휴대폰 판매점주이면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이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으로서 단말기 유통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그가 말하는 유통업계의 고충을 들어 보았다.
 
단통법 비웃는 성지점 활동
 
김 회장은 흩어져 있는 휴대폰 판매점들을 대변할 소통 창구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12일 공식 출범 이후 약 10년째를 맞이하는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았던 휴대폰 판매점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아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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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저희 협회를 포함한 5개 이동통신 관련 유통협회가 모여 만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가입한 지도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회장으로서 이동통신 유통업계를 위한 여러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판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큰 고충의 하나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줄곧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성지점(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의 피해를 꼽았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구매처에 따른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없애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는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에 대한 통신사들의 지원금은 줄어든 가운데 음지에서 활동하는 성지점들은 여전히 불법 보조금으로 고객을 끌어모아 일부 고객들만 혜택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일반 판매점들은 불법 보조금을 앞세운 성지점에 고객을 뺏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단통법을 추진한 것은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어떤 혜택의 차별 없이 핸드폰을 구매하게 한다는 취지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이상하게 흘러가서 어느 순간부터는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유통 채널별 지원 차별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조금 등 이용자에 대한 혜택에 차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들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 단통법을 잘 지켰던 저희 같은 매장들은 실질적으로 갈수록 폐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해요. 계속 매출이 떨어지니까 올해 부쩍 폐업점이 늘었어요.”
 
상대적으로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불법 판매점과 비교해 단통법을 지켜 영업을 하는 일반 대다수 매장이 오히려 고객의 빈축을 사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불법 업체들은 사람들이 성지라고 부르며 떠받드는 반면 저희처럼 단통법을 잘 지키는 매장은 상대적으로 나쁜 놈이 된 거죠.”
 
최근에는 판매점협회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업계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법 판매점들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전부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스카이데일리
 
“종종 불법 판매점 측으로부터 가입을 희망하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나 불법 판매점의 가입 신청은 받지 않고 있죠.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할 때 성지점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와서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이유는 저희 협회가 나름대로 규모가 커지면서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협회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과거와 달리 단말기 유통 채널이 다양해진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통신사들이 유통 채널별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과통신사에서 직영 혹은 가맹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들을 관리하면서 대리점이 정한 여러 가이드 위반에 대해 판매점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영업 수수료를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을 털어놓았다.
 
“통신사들은 대형마트 등의 대형 유통채널에 대해 추가 정책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채널 간에도 차별이 심각해 판매점들이 고객을 많이 잃고 있죠. 여기에 불·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대리점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수수료 환수까지 이어져 더 힘든 상황이죠.”
 
“일선 판매점들, 통신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봐 줬으면”
 
판매점을 일종의 통신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회장은 과거와 달리 서먹해진 통신사와 판매점의 관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희 판매점주들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일종의 통신사 가맹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통신사에서 이런 오프라인 판매점을 직접 구축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장을 차리고 통신사의 가맹점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보통 가맹점을 낼  때 지원과 홍보를 해 주잖아요. 현재 통신사들이 직영 대리점이나 가맹 대리점에 대해선 그렇게 해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매점들은 이런 부분에서 통신사들과 소통을 원하는데 현재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 김남진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스카이데일리
 
김 회장은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유통 판매점과 통신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판매점들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유통 구조가 단통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상해졌어요. 단통법 시행 전에는 통신사 직원들이 판매점을 찾아다니며 부족한 게 무엇이 있나 물어보는 등 판매점 관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단통법이 생기고 난 뒤 관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를 향해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판매점들이 활성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런 오프라인 판매점 수가 3만∼4만 개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판매점당 직원을 최소 2명에서 3명을 채용하고 있었죠. 그만큼 상담도 많고 또 통신 서비스에 대해 물어보는 고객이 많았어요.”
 
“그때 일했던 직원들은 다 젊은 층이었어요. 20·30대가 많았죠. 그 친구들이 매장에서 판매를 하며 일을 배웠거든요. 요즘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난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예전 판매점들이 청년 고용 측면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은 판매점협회를 비롯한 여러 이동통신 관련 유통협회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의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당국에 제안할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희 협회를 비롯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는 현재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당국에 제안할 생각이에요. 아직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기엔 앞서 얘기한 유통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을 금지하는 의견도 포함될 거예요.”
 
프로필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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