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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첩법 개정안 전격 발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한동훈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간첩 사건 수사, 정보기관이 맡아야 제대로”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2 13:54:35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및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간첩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호 소속인 윤 의원은 전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간첩법상으로는 ‘적국’이 아니면 간첩죄를 처벌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며 “군형법 13조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중국·러시아 등)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하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간첩활동을 하든 국가기밀을 누설하든 그게 ‘적국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 부르지 못하는 소위 ‘홍길동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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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 대표는 최근의 정보사령부 정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으로 국가안보 위기론이 불거졌다며 간첩법을 개정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형법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할 수 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만 찬성한다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야당 협력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는 간첩사건 수사가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첩보·정보 등 고도의 전문 능력이 요구돼 정보기관만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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