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 고용률은 3.1%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2.53% △2020년 2.73% △2021년 2.73% △2022년 2.77% △2023년 2.88%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5년 동안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5년간 일부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내고 책임을 덜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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