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생애주기에서 노후의 시간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그에 비해 은퇴 시기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은퇴 이후 삶의 기간이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에서 노후 소득은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의 절세에 관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연금소득세 절세전략
은퇴 이후에는 특별한 소득 없이 연금소득이 대부분일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세금을 최소화하고 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선 미리부터 합리적인 인출 전략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회사 적립금(퇴직금)의 30%는 세금이 면제되고, 개인 납입금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16.5%), 그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6.6%~49.5%)가 적용된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 운용하는 연금을 말한다. 개인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16.5%), 그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6.6%~49.5%)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가입 기간을 길게 늘이는 것이다. 수명이 길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면서 미리 수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간을 연장해서 가능한 오랫동안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부담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방법이 유리하다. 30%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오랜 기간 나눠서 받으면 나이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니 이 또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융소득세 절세전략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절세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 예금은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합법적인 증여(증여세 공제 10년 간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범위 이내에서 조정)를 통해 예금을 분산 예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할 수도 있다. 이자 수령 방법을 월별이자나 분기별 등으로 분산하면 특정 해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상품 중 비과세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 초과된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으로 잡힌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에서 9억 사이면 금융소득 1000만 원부터 자격이 박탈된다. 은퇴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돼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소득 절세전략
현 은퇴 세대에서 가장 많은 자산보유 형태가 주택일 것이다. 은퇴자들이 가장 쉽게 소유하고,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은퇴자들의 주요 소득 중 하나도 주택임대소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소득은 꼭 다주택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살던 주택을 월세로 내놓고 본인은 새로운 곳에 전세를 얻는 방법 등으로 고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주택임대 소득의 과세 방식은 임대 수입 ‘20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6∼45%) 신고를 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4%)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는 별도의 증빙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해준다. 그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 14%를 적용하면 부담세액이 산출된다. 위 계산 방법대로라면 연 수입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0’이 되므로 과세기준 미달이 된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다면 더 낮은 세금 부담이 가능하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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