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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유흥주점 운영자 등 91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검거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 엑스터시·케타민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
정수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31 15:09:38
▲ 브리핑하는 강선봉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2계장.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한 운영자와 이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종사자,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주점 운영자 A(42)씨를 포함한 9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중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검거된 인원 가운데 28명은 유흥업소 종사자였으며, 이들 중 26명은 강남 지역의 20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머지 2명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월부터 9월 사이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4일 체포한 후, 해당 업소와 접객원의 소지품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관련된 29명의 마약 공급자와 매수자도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유흥업소에 대해 강남구청에 위반 사 항을 통보했으며, 새로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이 법에 따르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업소 폐쇄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와 경찰청에 보고된 첫 사례라고 언급하며,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유흥주점과 클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검거에는 강남 학원가 마약 유통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마약범죄수사대 수사2계 박남규 경감팀의 활약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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