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12일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주식·채권 등과 달리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전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탁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 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 방식·금액·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 방지할 수 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였다. 그는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 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상속·증여·투자·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한 자산관리(WM)팀을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1호 계약 체결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설계’라는 신탁업을 연계해 ‘생명보험의 완성’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