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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법치는 죽었다
‘법관은 외부 간섭 없이 심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장동 등 산적 ‘이제 시작’
‘자진 사퇴’로 고위공직자 기회 준 국민에 보답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6 00:02:02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 최근 판례를 살펴봤을 때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선고형이 무거운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검찰이 녹취파일을 짜깁기하는 등 억지로 기소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은 9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대표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의혹 취재를 위해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 등을 포함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0년 대법원이 무죄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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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발견하면서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김씨는 자신이 그때 김 전 시장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으나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라고 응답해, 검찰은 이것이 위증 교사 증거라며 작년 10월 이 대표를 기소한 사안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하며,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재판부는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판단을 내놓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해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서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종의 사법부 협박을 한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1심일 뿐이다. 향후 항고심에선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 의혹·대북송금 의혹 등 남은 1심 재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겠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대북 송금 사건이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위중함을 직시하고 ‘이 대표의 대체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건 이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에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정계은퇴 결단을 촉구한다. 그 길만이 그동안 고위공직자로 일할 기회를 준 국민에게 보답할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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