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시행하고 대출금 830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아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LS증권 본부장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PF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고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함께 혐의를 받은 LS증권 임직원 유모 씨와 홍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지만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 내 직무 정보를 악용한 대규모 자금 유출 사례로 내부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금융권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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